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정선거를 주장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을 퍼뜨리는 정당현수막이 전국에 무분별하게 게시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이러한 정당현수막은 현수막 게시를 주요 활동으로 삼는 이른바 ‘현수막정당’에 의하여 게시되고 있는데, 혐오적이고 자극적인 문구들이 담겨있어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민주주의의 신뢰 훼손을 초래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제재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당현수막을 일정한 요건을 가진 정당에 한정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현수막 표시 제한 및 위법 정당현수막에 대한 조치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게시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민주주의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에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정치자금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정당에 한정하여 정당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4항 신설).
나. 허위사실,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 등이 포함된 정당현수막 게시를 금지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정당현수막을 발견한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에 위법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막의 위법여부를 심의하는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심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37조의3 신설).
라.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 정당현수막을 게시한 정당의 대표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