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2025년 3월 21일 울산, 경북, 경남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166배에 달하는 48,239ha의 산림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30명의 소중한 국민이 목숨을 잃고, 중상과 경상을 합쳐 45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존엄한 삶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주택 3천여동이 불타고, 문화재 29개 소가 소실되며 인명과 재산 피해에서 역대 최대규모의 산불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초대형산불로 인해 집과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일상 복귀 지원과 건강ㆍ재산 피해에 대한 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란으로 인해 촉발된 국가시스템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은 지금 초대형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주거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적기에 시행하고, 심리상담 등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ㆍ안동군ㆍ영덕군ㆍ영양군ㆍ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ㆍ하동군ㆍ김해군, 전라북도 무주군, 충청북도 옥천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울산ㆍ경북ㆍ경남 초대형산불이라 한다)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가 재해 예방 및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확인하고 울산ㆍ경북ㆍ경남 초대형산불 관련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울산ㆍ경북ㆍ경남 초대형산불 배상 및 보상 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다. 배상금은 울산ㆍ경북ㆍ경남 초대형산불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법」 및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말하고, 국가는 「민법」 제469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함(안 제8조).
라. 국가는 울산ㆍ경북ㆍ경남 초대형산불과 관련하여 구조ㆍ수습에 참여함으로 인해 사업장 운영, 근로 등의 생계활동에 피해를 입은 사람 등 울산ㆍ경북ㆍ경남 초대형산불 복구ㆍ수습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함(안 제9조).
마.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며,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바. 국가는 위원회의 지급결정 및 임시지급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신청인의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도록 함(안 제18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ㆍ의료ㆍ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며,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 주택 복구비에 대한 국고 지원 부담률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국가가 울산ㆍ경북ㆍ경남 초대형산불로 발생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재산 피해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자. 국가는 피해자에게 주거지원금,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피해자가 울산ㆍ경북ㆍ경남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8조).
차. 국가는 이 법에 따른 금전적 지급이나 그 밖의 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착오 등으로 지급ㆍ지원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상금ㆍ위로지원금ㆍ보상금 및 주거지원금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8조 및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