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인정보 유출, 반복적인 통신 장애, 부당 요금 청구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약정 위약금이 부과되어 사실상 자유로운 해지가 어려운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법에는 귀책사유의 유형과 효과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귀책사유들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용자가 해당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나 할인반환금 등 명칭에 제한없이 해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면제하도록 하여 통신시장 내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32조의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