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친족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6월의 기간이 도과하여 고소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친족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되도록 하여 친족간의 원만한 합의기간을 보장하면서도 범죄피해로부터 국민이 효과적으로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0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