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고 규정한 법문의 내용으로 인하여 최근 미지급된 임금이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지급되어야 하는 가산수당 중에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를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하여야 한다(2022두 64518)는 판결을 하는 등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의 범위에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