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2020년 법률 개정으로 설치하게 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이에 비해 국가경찰위원회는 독립성을 미처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사무도 경찰청의 지원을 받아 처리하고 고 있는 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지위를 정립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장 임명 등의 인사 관련 절차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등에 관여하는 사항들을 삭제하고,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를 경찰청으로부터 분리하여 직접 설치하는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 및 조직을 재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경찰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변경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
나.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 임명 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절차를 삭제하고, 위원 중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5명은 여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과 그 외 교섭단체별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3명을 국회의장이 지명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등).
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 그 사무에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처장의 임명과 경찰청장 임명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경찰공무원법」 제6조의2에 따라 국무총리가 국가 경찰위원회의에 부친사항을 추가함(안 제10조제1항제8호의2ㆍ제8호의3ㆍ제8호의4 신설 등).
마. 국무총리ㆍ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의결 정족수와 경찰청장에 의한 재의 요구 및 그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의2 신설).
바.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임시회의의 개최 요건을 규정함(안 제11조).
사.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종전에 경찰청에서 수행하던 것을 위원회에 사무처를 별도로 두어 사무를 처리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아. 경찰청장 임명 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절차를 삭제하고,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시ㆍ도경찰청장 임용 대상자의 추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제6호).
차.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의 재의 요구 절차에서 행정안전부장관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경찰청장이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재의 요구하게 하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카. 시ㆍ도경찰청장 임용 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절차를 삭제하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추천하고 경찰청장의 제청을 거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9호) 및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