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동물 보호시설의 신고 규정이 마련되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통해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동물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함)을 운영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보호시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판매업의 사업장과 같은 시설에 있는 경우가 전체 보호시설의 8.8%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판매업을 병행하는 경우 판매대상인 동물과 보호ㆍ분양의 대상인 동물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에서 동물판매업체가 보호시설로 홍보하며 돈을 받고 동물을 인수한 후 다시 되파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보호시설운영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보호시설이 비영리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