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조합(지역축협 포함) 및 품목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인 설립동의자 수(지역조합 1천명 이상, 품목조합 200명 이상) 및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지역조합 5억원 이상, 품목조합 3억원 이상)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작년 기준, 설립동의자 수 1천명에 미달한 조합은 총 110개소로 전체 1,111개 조합의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10개 조합 중 한 곳은 설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됨. 특히 지역축협의 경우 조합원 수가 부족한 조합이 전체 116개소의 절반이 넘는 66개소로 기록됨.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어, 농가수 감소와 농촌고령화가 조합의 존립에도 영향을 끼치는 상황임. 더구나 지역축협의 경우 가축사육거리제한ㆍ가축분뇨 규제 등 가축분뇨법에 근거한 지방조례에도 구속되는 만큼, 설립인가기준이 축산농가가 처한 현실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음. 아울러 설립인가 기준은 조합 구성을 위하여 반드시 확인을 거쳐야 할 사항임에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이 직접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 역시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지역축협을 포함한 지역조합의 설립동의자 수를 현행 1천 명에서 50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동시에 시행령의 설립인가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함. 농촌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설립기준 법제화로 책임감 있는 조합 설립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10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