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과 「광주과학기술원법」은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함)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11부터 제12조의14까지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