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및 파병군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관련된 진실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전쟁은 인간의 존엄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비극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개인과 공동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의 민간인 학살 등 인권침해는 오랜 시간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못한 채 방치되었습니다.
2025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민국 국군이 전쟁 중 민간인을 공격하였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14901). 이는 국가가 책임을 직시해야 한다는 역사적 요청입니다.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정의와 회복을 실현해야 합니다.
파병군인들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군 내부 폭력과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전쟁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를 겪었으며, 그 고통은 가족과 후손들에게도 이어집니다.
이에 베트남전쟁 진실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며, 전쟁이 남긴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학살ㆍ폭력ㆍ성폭력ㆍ행방불명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여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책임을 다하여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베트남전쟁 진실위원회는 베트남전쟁 시기 국군에 의하여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집단살해ㆍ살해ㆍ사체훼손ㆍ상해 후 사망ㆍ상해ㆍ행방불명ㆍ구금ㆍ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위 사건에 대한 국방부 및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은폐ㆍ왜곡ㆍ조작 사건, 공권력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파병군인등의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과 대한민국 국군 또는 정부에 의하여 베트남전쟁 시기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국가보호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베트남전쟁과 관련된 자살ㆍ자해ㆍ정신질환, 전쟁후유증,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함(제3조).
다. 베트남전쟁 진실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회가 추천하는 9명으로 구성함(안 제5조 및 제8조).
라.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하되, 동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피해자 등은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등을 기재하여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바. 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29조).
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사실조회, 감정, 실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아. 위원회는 조사를 종료한 때에 진실규명결정 또는 진실규명불능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매년 1회 대통령과 국회에 정기 보고하고, 활동을 최종적으로 종료할 때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자. 진실규명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그 인정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아니하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경우에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