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무제공자, 예술인,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원 등은 전통적 고용관계 외부에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함. 업무 과정에서 각종 재해와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이들을 지역가입자로 분류하고 있음.
이로 인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소득 산정 방식의 불완전성과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부담 수준이 과도하게 높거나 불합리하게 부과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보험료 체납 및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해당 계층에 대해 특례 적용을 통해 직장근로자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고 있음. 건강보험 또한 동일한 노동환경과 위험에 노출된 이들에 대해 유사한 보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무제공자, 예술인,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원 등을 직장가입자로 두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및 제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