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면서, 미국과 중국에서는 상당한 완성도를 갖춘 자율주행자동차가 속속 등장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며, 적어도 지금까지는 상당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그런데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해서는 경쟁국과 비교하여 적지 않은 기술력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자칫 자율주행자동차 개발경쟁에서 뒤쳐질 경우 국내의 자동차산업 기반 자체가 급격히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자율주행자동차는 산업적인 중요성 이외에도, 자율주행자동차의 완성도가 높아져 상용화가 된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감소와 그로인한 각종 사회적 편익이 크게 증가될 것임.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개발을 촉진해야 하는데,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규정이 상당한 까다로워 연구개발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기본적으로 비식별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하여 제한적으로 원본을 활용하고 있으나 그 과정과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실정임.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상 대규모의 개인정보 수집활용이 불가피한데, 적어도 연구개발 단계에서만이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제를 완화시켜 줄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자 또는 시스템개발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의 영상이 포함된 자율주행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술개발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