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단의 사업으로 국가유공자등의 직업 재활 교육 등 교육ㆍ훈련, 호국정신을 기르고 북돋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보훈정책의 연구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공단 소속 ‘보훈교육연구원’을 통해 일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보훈정책 개발이나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이 아닌 연수교육을 위탁해서 수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연구직 인력이 동종 국책 연구기관 대비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정부 직접지원 예산 규모 역시 다른 유사 연구원이나 개발원과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러한 기관이 미래 국가보훈을 위한 정책연구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 기본법」상 국가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조사, 정책연구ㆍ개발 및 교육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도록 명시하고, 현행법에 규정돼 있는 ‘보훈 정책 연구’ 부분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바 이를 삭제함으로써 사업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6조제6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2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