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함에 있어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증인ㆍ참고인 등을 모욕해 회의를 파행으로 이끄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위원회에서 이견이 첨예한 안건을 다루는 경우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변경 후 약식 통보하는 등 현행 협의 절차가 비민주적ㆍ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중립성에 대한 의무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원장이 회의 진행 시 증인, 참고인 등을 모욕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국회의 민주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도록 하고 합의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한 문서로 한다고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49조, 제59조, 제146조 및 제1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