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실종성인은 최근 약 7만 5천여 건 내외로 발생하는데, 이는 실종아동의 수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특히 이중 사망한 채 발견되는 실종 성인의 비율은 실종아동에 비해 대비 4.9배 높은 수준(실종성인 1.45% / 실종아동등 0.3%)에 이르고 있음.
실종 성인은 실종아동등에 비해 그 위험도가 결코 낮지 않음에도 이들을 발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자살 의심 등 제한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개인위치정보 조회, CCTV 자료 확보 등의 발견 및 수색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실종성인에 대하여도 실종아동등과 같이 개인위치정보ㆍ이동경로정보 조회 등 수색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을 제정하여 위험에 처한 실종성인을 효과적으로 발견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ㆍ발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성인의 신속한 수색 및 발견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실종성인”, “특정 실종성인”, “유전자검사”, “유전정보” 및 “신상정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함(안 제5조).
라. 경찰관서의 장은 관할과 관계없이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야 하며, 피신고인의 실종성인 또는 특정 실종성인의 해당 여부나 신고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탐문 조사, 주변인물 진술 청취, 정보 조회 및 장비 활용 수색을 할 수 있고, 특정 실종성인의 개인위치정보ㆍ인터넷주소ㆍ통신사실확인자료 및 이동경로정보의 제공 요청과 출입ㆍ조사 및 관계인 질문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바.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실종성인의 가족이나 물건 또는 장소 등의 소유자ㆍ점유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음(안 제15조).
사.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을 발견하거나 그 소재를 확인한 때에는 발견된 실종성인에게 신고인 및 신고사항 등을 알려야 하고, 가족 또는 신고인으로의 연락 또는 복귀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종성인의 동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 그 사실 등을 가족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할 수 있음(안 제21조 및 제22조).
아.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의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24조).
자. 개인위치정보 등의 실종성인 발견 목적 외 이용자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안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