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미용업 등 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자가 동물학대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동물미용학원의 경우 동물미용업과 관련된 업종이기는 하나 현행법상 학원으로 등록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해당 학원의 교습과정에서 동물학대 행위가 발생하여도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동물미용학원에서 동물학대 등의 행위가 확인되거나 동물 보호를 위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원 교습과정에서도 동물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