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미디어의 정책ㆍ진흥ㆍ규제가 3개 부처(과기정통부ㆍ방통위ㆍ문체부)로 분산되어 미디어 생태계 급속한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수행이 어렵고, 미디어산업 발전에 역행.
이로 인해 미디어정책의 통일성 ㆍ 전문성 ㆍ 집중성 ㆍ 효율성이 약화 되고, 글로벌 미디어 콘텐츠 지원ㆍ육성 및 플랫폼 경쟁력 강화의 동력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기술 접목을 통한 콘텐츠 제작 및 플랫폼 운용 등에 대한 정책 대응이 매우 부실하고 비효율적임.
나아가 3개 부처 간 이해 충돌 또는 주관기관 논란으로 정부의 지원 또는 규제 개선이 지연되거나 방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3개 부처의 중복적 관리ㆍ감독으로 사업자의 부담과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음.
아울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방송영상과 정보통신 및 인공지능 융합형 미디어 플랫폼 및 콘텐츠 정책의 공백은 갈수록 확산되고,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는 거의 고착 수준에 이르고 있음.
따라서 콘텐츠의 특성 및 장르에 따른 창의적 제작ㆍ공급을 획기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국내 방송영상사업자에 대한 제작 투자 환경의 혁기적 개선과 사업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지원 절차의 편의성 도모, 시대에 역행하는 편성 및 광고의 신속한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3개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ㆍ콘텐츠정책을 총괄 전담하는 독임제 부처 신설이 필요함.
즉, 현재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3개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방송영상 플랫폼 및 콘텐츠를 포함하는 미디어 관련 산업 진흥 업무를 통합ㆍ포괄하는 독임제 행정부처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하여 미디어 콘텐츠 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할 것임.
동시에, 정치적 방송통제ㆍ간섭기구로 전락하거나, 악용되었던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하고, 민주주의 핵심 기능으로서 공론의 장 보호와 ‘보도기능’을 가지고 있는 방송영상미디어의 공적책무 관리 및 공공ㆍ공익성 가치 준수를 감독하고, 아울러 시청자 주권 보호 및 이용자 분쟁 조정의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공공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분야 및 신문, 인터넷 신문 등 언론 미디어분야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등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 진흥 관련 분야를 분리 후 통합 관장하는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하고자 함(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46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훈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23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