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국가인권기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국제규범인 UN(국제연합)의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서는 기구의 ‘독립성’을 핵심 기준으로 봄.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도 법으로 인권위원의 신분 보장과 직무 수행에서의 면책을 광범위하게 보장함.
최근 수년간 일부 인권위원이 업무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비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보도됨. 지속적 회의 불출석, 동료 위원에 대한 폭언, 직원을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인ㆍ인권옹호자들을 상대로 한 고소ㆍ고발 사실이 드러남. 특히 그러한 행위가 인권위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했음에도 이를 징계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 논란이 됨.
또 인권위원회 위원장ㆍ상임위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성실ㆍ품위 유지 의무를 지지만, 비상임위원의 경우 어떤 최소한의 의무 준수도 법에 규정되지 않아 입법 공백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위원의 신분 보장 규정을 구체화하고 의무ㆍ징계 조항을 신설해, 위원들의 업무 책임성과 도덕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원이 이 법에 따른 인권침해ㆍ차별행위 또는 인권옹호 업무방해를 해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되거나, 동법 제10조에 따른 겸직금지를 위반했을 시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도록 함(안 제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나. 위원장 및 위원에게 신의 성실ㆍ공정 의무를 부여하며. 직무 태만 및 품위 손상 행위 등을 할 경우 위원회 규칙에 따라 징계토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위원장 및 위원이 제11조의2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시, 받게 될 징계의 종류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ㆍ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등으로 정함(안 제11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