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1990년대 이후 택지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등을 통해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등이 제정되어 이를 규율하고 있으나, 동법은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사업주체가 소유한 경우에만 재정비사업 실시가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음.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일반법에 해당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은 건설ㆍ매입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정비에 관하여는 규율하고 있지 않음.
이에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을 통합적이고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권리관계 및 개발여건에 따른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공공사업주체에 의한 신속한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구성된 단지만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사업의 대상으로 함(안 제2조).
나. 사업주체가 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정비지구 지정을 제안할 때 공공주택정비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추진을 도모함(안 제7조).
다. 정비지구 지정 및 추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와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 수립 의무를 명시함(안 제9조).
라. 사업 제안자를 사업 시행자로 우선 지정해 사업 추진의지가 높은 사업주체가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마. 공공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심의를 공공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41조).
바. 공공주택정비사업 시 고밀도 개발 등을 허용하기 위하여 용적률ㆍ건폐율ㆍ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안 제19조).
사. 구역 내 기존 토지ㆍ건축물 소유자 등의 재정착을 위하여 협의양도시 현물보상 제도를 도입함(안 제28조).
아. 공공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설치 및 공공시설 조성비용을 보조하거나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부담금 감면 등의 특례를 부여함(안 제25조, 제34조 및 제35조).
자. 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신청,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 및 임시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를 둠(안 제30조 및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