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작업중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작업중지는 건설업 등 산업 현장에서 재해를 예방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현행법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작업중지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책무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두고 있지 않음.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작업중지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등 관련 통계를 전혀 구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세 사업장 등에서 참고할 표준 기준, 지침도 전무한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작업중지의 발동 요건인 급박한 위험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 및 대응 조치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작업중지 현황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51조,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