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마주한 저출생·고령화,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과 같은 시대적 과제들은 특정 정부나 개별 부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중층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 이러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지혜를 모으는 폭넓은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수적임.
그동안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우리나라 사회ㆍ경제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이제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대화의 창구를 다원화하고 그 폭을 넓혀야 할 때임.
이에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부인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축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국회는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참여하고 있어,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공간임. 또한, 국회에서 논의된 사회적 합의는 곧바로 법률안과 예산안 등 안건 심의 과정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정책 변화와 입법적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따라서 이 법은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대화를 비롯한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숙의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국회가 갈등의 조정자이자 사회 통합의 촉진자로서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중장기적 현안에 대한 통합적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이고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또한, 의장이 이러한 사회적 대화를 비롯하여 국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변화한 정치ㆍ사회 환경 속에서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장은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회적 대화를 비롯한 다양한 참여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0조제2항 신설).
나.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를 두고 복합위기ㆍ미래문제 대응 및 국가적 현안 해결에 필요한 경우 사회의 사회ㆍ경제의 주요 주체 간의 또는 관련 이해관계당사자 간의 협의ㆍ합의ㆍ갈등조정을 위한 사회적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사회적대화위원회는 사회ㆍ경제의 주요 주체 등의 이해를 대변하도록 구성하되, 그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위촉함(안 제126조의2 신설).
다. 의장은 사회적대화위원회가 사회적대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소관 위원회에 송부하고, 소관 위원회는 이를 존중하여야 함. 또한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정부 등에 이송할 수 있으며, 정부 등은 그 처리결과를 6개월 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26조의3 신설).
라. 국회는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조직ㆍ지원방안,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관련 전문가의 활용 등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음(안 제126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