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영상물 제작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위해 1997년부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 지원 사업’(이하 “융자 사업”이라 함)을 진행해온 바 있음.
융자 사업은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영세한 방송영상물 제작사들이 제작비를 확보하고 양질의 방송영상물을 제작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방송영상진흥재원 조성 근거 및 운용 목적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어 이에 따른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한 대출계정을 설치함으로써 장기간 지속되어 온 융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