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적용역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일반적으로 용역의 수요자)가 1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인적용역제공자 등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제공자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이 종합소득 신고로 확정된 최종 세액보다 많아 ’22년, ’23년 2년 동안에만 인적용역 소득자 약 61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1조 5천억원 가량이 환급되었음(’22년 269만명, 6,515억원 / ’23년 349만명, 8,502억원).
그런데 과세관청은 정부의 세수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환급금의 환급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력을 동원해야 하고, 환급 시스템 개발 등으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국세행정의 비효율과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납세자는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 환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납세자가 환급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이 신속하게 환급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1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