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과 「울산과학기술원법」은 급변하는 지역 산업 현장에서 실무능력과 연구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