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보상금, 사망일시금 및 교육ㆍ취업 지원 등의 수단으로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으로 규정하면서도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을 손자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법 제5조제1항), 독립유공자 예우의 핵심적 수단인 보상금의 경우, 그 지급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으로 규정하는 한편(법 제12조제2항)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법 제5조제1항) 손자녀의 경우에는 최초 1명만이 보상금 수급의 대상이 되고, 그마저도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최초 독립유공자 등록 당시 자녀가 모두 사망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손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법 제12조제2항 단서).
이와 관련하여,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에 있어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기준으로 수급 권한이 좌우된다는 점의 불합리성,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고, 또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라는 취지와 관련하여, 독립유공자의 연령, 관련 법령 정비 시기, 그리고 독립유공자 유족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보상금의 수급 대상을 자녀 혹은 손자녀 등 일의적으로 재단할 것이 아니라, 최초 수급자 및 그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충분하고 형평성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본법의 전신(前身)인 「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은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의 범위를 배우자 및 2촌 이내,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3촌 이내로 정하였으나, 1973년 유신 치하 비상국무회의는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자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2촌 이내로 축소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바로잡을 역사적 필요성도 제기됨.
이에 불합리한 이유로 축소되었던 유족의 범위를 독립유공자 예우의 취지에 따라 합당하게 조정하고, 나아가 보상금의 경우 최초 수급 대상자 및 그의 자녀까지 보상금을 수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안 제5조제1항제3호),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라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이 좌우되는 불합리를 제거함으로써(안 제12조제2항)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