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신도시 확장과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이 늘어나면서 도시의 인구분포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고, 이에 따른 공교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한계가 있음. 즉 학령인구가 특정 지역에 밀집되고 있는데도, 수십년 전 인구분포 기준으로 초중고교 학생 배정을 하고 있어 교육현장에서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임.
특히 학령인구가 밀집된 지역은 과밀학급 문제를 겪고 있고,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멀리 학교를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는 학생들이 늘고 있지만, 학교 배정 조정과 신설학교 설립으로 이런 문제를 시정해야 하는데, 현 법령 체계로는 한계가 있음. 이는 ‘학교의 신설과 이전에 대한 권한’이 교육감에 있는데도,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 위치를 결정하는 법체계가 결정적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 위치를 결정하고 있어 의사결정 과정이 통일되지 않아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대처가 힘들기 때문임. 즉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원하는 위치와 땅을 제공하는 사람이 원하는 위치가 달라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임.
예를 들어 대규모 재건축 단지가 들어선 이후 인근에 중학교를 만들려고 할 때 해당 교육청이 주도해 교육수요를 파악해 학교 입지를 결정해야 하지만 학교 입지 결정 권한이 교육청에 있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감이 학교의 위치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행정기관에 학교 설치와 이전 권한을 적극적으로 부여하며, 학교 이전, 재배치의 경우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를 면제해 교육 현실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임.
주요내용
가. 학교 이전ㆍ재배치 촉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이전ㆍ재배치 수요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며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학교 이전ㆍ재배치 촉진에 관해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학교 이전ㆍ재배치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내용,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라. 학교 이전ㆍ재배치에 관한 구체적인 배치계획의 수립, 내용, 절차에 관해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마. 배치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학교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바.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발사업으로 인해 유발되는 교육수요를 예측하도록 하여 학교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개발사업계획에 포함시키고,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16조).
사. 학교 이전ㆍ재배치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를 면제토록 함(안 제17조).
아.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학교 이전ㆍ재배치 지원기관을 지정토록 하여, 교육감의 종합계획 및 배치계획 수립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