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이하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ㆍ유족의 명예 회복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21년 7월 20일 제정됨. 이에 따라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희생자ㆍ유족의 심사절차가 개시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둠.
그러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무조직인 여순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작성기획단”)이 구성단계부터 다수 구성원의 극우적 역사관과 망언 이력으로 논란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작성기획단 본연의 업무인 여순사건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연구과제라는 명목으로 외부 연구용역에 맡기려 하고 있음. 심지어 각 연구과제는 개요에서부터 역사왜곡적인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작성기획단의 편향적인 역사 인식과 더딘 실무작업 속도로 인하여 여순사건 진상조사 및 자료 분석은 법정 기한인 2024년 10월 5일을 준수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를 희생자로만 한정하고, 과거사 회복에 필수적인 형사상 조치인 특별재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75년 전에 발생한 여순사건의 희생자가 사실상 거의 생존해 있지 않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희생자ㆍ유족에 대한 사법적 측면에서의 실질적 명예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움.
이에 현행 진상조사 자료분석 시한을 3년 연장하여 여순사건 진상조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아울러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으로 희생자 외에 유족을 추가함으로써 지원금의 현실적인 필요성에 조응하도록 하는 한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상 재심규정례를 참고하여 여순사건 희생자ㆍ유족에게도 특별재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작성기획단 등을 비롯한 인적 조직 구성 시에 정치적 중립과 균형있는 역사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등 여순사건과 희생자ㆍ유족 폄훼를 방지하고 과거사와의 진정한 화해를 기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