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육성과 지원, 정부ㆍ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친환경농어업인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친환경농어업을 활성화하고 유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친환경농어업육성계획 수립에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방안을 신설 (안 제7조제2항제10호 신설).
다.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및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정부, 지자체, 친환경농어업인이 공동으로 평가 및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함(안 제18조의2 신설).
라. 우선구매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 또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추가함(안 제55조제2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