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해서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법률은 현충시설과 관련해 지정ㆍ관리ㆍ건립 등에 관한 포괄적인 근거만을 두고 있어 현충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충시설의 건립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현충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충시설의 건립과 현충시설 또는 현충유적지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현충시설 건립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국가보훈부장관의 현충시설 및 현충유적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국외 현충시설을 건립하거나 개ㆍ보수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외국정부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마. 현충시설을 손상하거나 훼손한 자에 대한 벌칙을 정함(안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