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의 성명과 결합된 아동학대범죄 관련 사건명 또는 법률명이 통용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및 해당 성명에 대한 편견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임시조치는 검사를 경유하여 법원에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임시조치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위험예방활동이므로 신속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경찰에서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아동학대 범죄 발생 이전이라도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임시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긴급임시조치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과태료 밖에 없어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률명 또는 아동학대범죄 사건명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경찰에서 수사 종결하는 사안이라도 아동학대 가해자 성행교정을 위해 직접 법원에 보호사건으로 송치하도록 하여 아동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응급조치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서 ‘진행 중’을 삭제하고, ‘폭력행위 재발 시’라는 불명확한 요건을 생략함(안 제5조).
나.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다.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 중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임시조치의 청구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8조의3 및 제29조제3항).
마. 긴급임시조치의 요건 중 가정폭력범죄의 ‘재발될 우려’를 ‘발생할 우려’로 수정하고, 긴급임시조치 사항에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사건 중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절차에 관한 규정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함(안 제9조제1항,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37조, 제40조제4항,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54조 및 제65조제3호).
사.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가정폭력범죄 관련 법률명 또는 가정폭력범죄 사건명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 및 제66조).
아. 법원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검사 경유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의2).
자.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3조, 제65조 및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