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범죄 및 안전사고 우려, 경관 훼손, 공동체의 붕괴 등 지역사회에 복합적인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 2024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약 13만 4천 호에 이르며, 특히 농어촌 지역은 시장 기능이 취약하고 민간 투자 유입이 어려워 빈집이 방치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빈집의 정의와 정비에 관한 일부 규정을 두고 있으나, 빈집정비 관련 조항이 분산되어 있어 빈집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며, 빈집정비 이후 거래ㆍ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치된 빈집의 실태조사부터 빈집정비계획 수립, 정비사업 시행, 정비 후 활용 등 빈집정비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빈집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력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5년 단위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빈집정비계획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빈집의 관리ㆍ정비를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농어촌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함(안 제7조).
라. 빈집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빈집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빈집정비사업 시행자는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등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빈집의 소유자 등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함(안 제15조).
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은 빈집을 매입하여 공익적 목적, 농어업 분야 내ㆍ외국인 근로자의 거주 목적 및 농어촌 경제ㆍ문화 활성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 등에 대한 신고, 현장조사, 행정지도, 철거ㆍ개축ㆍ수리 등의 명령, 직권 철거, 보상 및 자진철거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빈집정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빈집정비 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빈집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빈집은행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빈집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빈집활용지원센터는 빈집 현황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8조).
카. 시ㆍ도지사는 빈집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빈집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30조).
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빈집정비사업이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의 교육ㆍ의료ㆍ교통ㆍ문화 및 환경 등 개발업무와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빈집정비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