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에 대하여 폭행,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자가 해당 아동의 보호자이면 해당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에 제한이 있지만, 보호자가 아니면 이러한 제한이 따르지 않음.
이로 인하여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이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산후조리원 등의 시설에 아무런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음. 이같이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불문하고 아동에 대하여 상해, 폭행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해당 범죄자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호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