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ㆍ보관ㆍ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분리수거 정책의 차이가 발생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활용가능자원의 처리과정에서 비효율성을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ㆍ보관ㆍ수거 등에 관해 중구난방식이 아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시ㆍ도지사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분리수거가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더욱 체계화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