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주장 및 입증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음. 이에 따라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직접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수집하여 제출한 소송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판의 결론을 도출함.
그러나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미흡하여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어렵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신문 또는 당사자신문을 신청해도 현재 법원의 인적ㆍ물적 여건의 한계로 인해 당사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증인신문 또는 당사자신문을 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최근 환경소송, 의료소송, 개인정보 관련 소송 등과 같은 현대형 소송에서는 개인이 병원, 국가기관, 대기업, 단체 등에 관련된 증거를 취득하기가 현저히 곤란하여 ‘증거의 구조적 편재(偏在)’ 또는 ‘정보의 불균형’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상황임.
이에 따라 위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미국식 증거수집 절차인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의 일종으로 증언녹취(deposition)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증언녹취제도가 도입되면 소송당사자의 증거 수집이 쉬워짐에 따라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완화하고, 증인 및 당사자에게 사실관계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이후의 변론 절차에서 정리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당사자들이 사건의 쟁점 및 소송상 유ㆍ불리를 파악할 수 있어 조정ㆍ화해 등을 통한 분쟁의 조기 종결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당사자의 증거수집절차로서 진술녹취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결정으로 양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상 공격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당사자 포함)을 대상으로 진술인의 수, 범위, 방법 및 장소를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신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74조의2 신설).
나. 안 제374조의2제1항에 따른 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그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74조의3 신설).
다. 안 제374조의2제3항에 따라 진술녹취 절차를 주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74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