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경찰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전담경찰관이 법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ㆍ결성예방 및 해체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담당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관한 정보 공유가 필수적임에도 학교와 경찰의 정보 공유를 위한 규정이 현행법상 부재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리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