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의료인, 학교의 장, 아이돌보미 등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위해 방지 등의 업무를 하는 산후조리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수행 중에 아동학대범죄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장과 그 종사자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신생아를 학대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