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4년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나타나는 등 최근 심각한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초저출생 현상은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대폭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그 사용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도록 하며 분할 사용 횟수를 현행 ‘1회’에서 횟수와 상관없이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없애고, 최소 7일 이상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출산에 따른 배우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2)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10일’로 확대하고 유급 기간을 현행 ‘최초 1일’에서 그 사용 기간 전체로 확대하여 난임치료에 필요한 실질적인 휴가 기간을 보장하고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줌과 함께 사업주의 휴가 시기 조정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난임치료를 적시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며, 3)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지원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 대상 근로자 자녀의 나이와 학년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4)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며, 5) 가족돌봄휴직의 사유에 ‘양육’을 추가하여 감염병의 확산 등의 원인으로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 등의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간 휴직 기간 90일 중 ‘최초 30일’을 유급으로 하며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으로 현행 모성 보호와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보완ㆍ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