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보위원회 회의도 다른 위원회와 동일하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제50조제1항)’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사공개원칙에 따라 모든 국회의 회의는 항상 공개해야합니다. 다만,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는 국회법 정보위원회 특례 규정에 따라 모든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국회법 제54조의2제1항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정보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특례 규정을 없애고,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공공정보 공개를 통해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도를 높이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4조의2제1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