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9개의 단체를 설립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이 중 4ㆍ19민주혁명회의 경우 4ㆍ19혁명에 참여한 당사자만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규발생 회원은 없는 반면에, 기존 회원은 고령으로 인한 사망으로 감소하고 있어 단체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임.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4ㆍ19민주혁명회의 회원은 133명에그치는 실정임. 이는 회원수가 8,900여명인 광복회나 93,000여명에 달하는 전몰군경유족회 등 다른 보훈단체들과의 회원 규모와도 현격한 차이임.
게다가 일부 다른 보훈단체들의 경우 유족까지도 회원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정합을 추구해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임.
이에 4ㆍ19혁명에 참여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공자로 인정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4ㆍ19민주혁명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4ㆍ19혁명 기념 단체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 4ㆍ19혁명 희생의 의미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