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농어업ㆍ농어촌은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며 국민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상기후로 인한 경영환경 변화와 농수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소득감소, 급격한 농어촌 인구감소 등으로 우리 농어업은 위기에 직면해있음. 특히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농어촌 지역공동체의 해체와 지방소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농어업ㆍ농어촌을 소멸위기로부터 지키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농민수당 또는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는 등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재정여건이 달라 전국의 농어민에게 충분한 소득안전망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실정임. 한편 최근 실시된 다양한 국민인식조사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농어업ㆍ농어촌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어, 농어촌의 지속과 농어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됨.
이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농어민수당 지급에 대해 충분한 재정 지원을 실시하여,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의 증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민수당이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농어민의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농어민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농어업 생태계의 보전, 전통문화 계승 등을 영위하기 위한 책무를 지도록 함(안 제4조).
라. 농어민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민수당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바. 지방자치단체에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어민수당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1조).
사. 농어민수당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농어업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이 주된 소득인 농어민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농어민수당 지급신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농어민수당 지급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고,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수급자등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자. 농어민수당은 매월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절반 이상의 금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하도록 함(안 제17조).
차. 농어민수당 수급계좌는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되, 압류ㆍ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안 제18조).
카. 농어민수당의 지급 정지, 수급권의 상실, 환수,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타. 농어민수당 지급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도록 함(안 제25조).
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어민 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어민수당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시ㆍ도지사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협의 하에 분담하도록 함(안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