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해양레저 관광산업 성장은 세계적 추세이고, 우리나라의 해양 관광 관련 소비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증가하는 요트 등 마리나선박을 활용한 레저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계류시설은 국민의 요트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고, 요트 여행 등 관련 여가 활동도 어렵게 하는 상황임.
뿐만 아니라 마리나선박 대여업 제도 신설 이후 선박 등록이 증가하며 활성화되고 있지만,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미비에 따른 해양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마리나정거장 및 마리나정거장 시설을 신설하고,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해양사고 예방 등 마리나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영업제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요에 비해 부족한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을 둘러싼 이용자 갈등을 완화하고 계류시설 공급을 확대하고자 마리나정거장 등을 신설함(안 제2조제1의2 및 제2의2 신설).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마리나항만 개발 활성화를 촉진함(안 제9조제1항제4호).
다. 마리나항만의 일정 서비스 수준 담보, 관리자와 시설 이용자 간 분쟁 방지, 안전 및 보안 사고 예방 등을 위해 관리규정 제정 대상에 기존 마리나항만시설 외 마리나정거장 시설도 포함함(안 제24조제1항).
라. 각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태풍, 풍랑 등 기상이 악화된 경우 선박조종능력의 저하 등에 따른 사고 위험증가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영업제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