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