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흔히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현행법상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欺罔)이나 공갈(恐喝) 등의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만들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범죄행위를 말하며, 여기에는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도 포함됨.
현행법은 보이스피싱을 통한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고자 2011년에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 환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기여해옴.
그런데 막상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서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금전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제도적ㆍ이론적 설명일 뿐이며,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 수법도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어서 선량한 시민이 심각한 물질적 피해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자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까지 종종 발생할 정도로 사회적 병폐가 극심함.
특히 사기범죄는 사회구성원들의 협력과 공존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벌칙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대폭 상향하고, 범죄수익의 3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대한 위하효과(威?效果)를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1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