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 방식과 보험료부과점수의 명칭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의 보험료 지원 근거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현행법의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관련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의 변경 내용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및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