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곡구입비, 냉난방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각 경로당의 지역적 여건 및 재정 상황에 따라 식사 제공의 여부 및 제공 형태 등이 상이하게 운영되어, 경로당 급식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더욱이, 급식지원에 필요한 인건비에 대해 현행 법령에서 다루고 있지 않아 상당수의 경로당이 급식지원 인력에 대해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이 주 5일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ㆍ부식비 및 급식 지원 인건비 등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신의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