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22.10.15.)로 카카오, 네이버 등 국민 일상과 경제활동에 밀접한 디지털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여 대규모의 국민 불편 및 피해를 유발함에 따라, 이와 같은 대규모 디지털 재난·장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23.1.3.)하여 디지털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기간통신서비스, 부가통신서비스, 데이터센터에 대한 디지털 안전관리 조문이 3개의 개별 법률에 분산 규정되어 있어, 안전관리 의무 사항의 유사성으로 인한 중복규제의 우려와 행정 비효율 등 디지털 안전관리 법체계의 혼선이 일부 존재함.
이에 디지털 안전 3법의 통합을 통해 디지털 재난·장애 전주기 안전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일원화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다양한 위험 요인에 대해 적시 대비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사업자의 관리계획 중심으로 디지털 재난·장애 안전관리 체계 통합, 중장기적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디지털 재난·장애 안전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관리 체계의 확립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6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새로운 위험 요인과 미래 디지털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디지털 안전관리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전담기관의 지정(안 제8조)
관리계획의 이행 점검, 디지털 위기 대책본부의 운영 등 디지털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
다. 관리계획의 수립(안 제9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요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한 수립지침에 따라 디지털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기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산재되어 있는 안전관리 의무를 이 법에 따른 관리계획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디지털 재난·장애 관리체계를 정비함.
라. 이행 및 점검(안 제10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요 사업자의 관리계획과 이를 종합한 시행계획의 이행 현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및 현장 출입·점검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동일한 관리조치에 대한 중복 점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른 법에 따른 점검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하여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마련함.
마. 지하매설 전기통신설비의 보호(안 제17조)
굴착공사로 인한 통신선로 단선 사고 예방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가 굴착공사 위치 및 일자, 공사 담당자의 연락처 등 굴착공사계획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바. 원인조사(안 제19조)
디지털 재난·장애 발생 시 체계적인 원인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원인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정보통신·전기·소방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사. 복구 및 재발 방지(안 제20조)
디지털 재난·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재발방지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재난·장애가 발생한 사업자에 대해 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시행 권고와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