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2. 1. 13. 시행)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의 개별법에서 특례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별법의 산발적인 개정보다는 국가 단위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 및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특례시의 행정ㆍ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도에 특례시의 지방자치 보장, 지역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특례시는 국가와 소속 도의 정책의 수립?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특례시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령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마.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규정함. (안 제10조)
바.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례시의 행정ㆍ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특례가 도 및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특례시와 도, 인근 지역 간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 시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례시에 대하여 그 관할구역 안의 각종 지역개발을 위하여 행정상ㆍ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국가가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특례시에 이양ㆍ위임되는 사무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특례시장이 소속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특례시에 대한 특례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