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한우는 오랜 역사를 가진 세계 유일의 토종자원으로 지난 2024년 12월 기준으로 한우 농가는 7만 8천여 호, 사육두수는 334만 마리 정도로 우리나라 농업 농촌의 핵심 산업 중 하나임.
그러나 잇따른 농축산물 수입 개방화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사료값 등 생산비 상승으로 한우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시대 흐름과 산업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기존의 「축산법」에 따른 규제ㆍ감독 기준을 탈피하여 한우 축종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한우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우의 유전자원 가치를 보존하고 한우산업의 공익적 역할 증대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수급 조절, 도축ㆍ출하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농업농촌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한우산업발전에 관하여 수급상황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둠(안 제9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한우수급에 관한 중장기적인 한우수급정책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도록 하며,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사육두수 등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를 보호하고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우수한 종모우 및 종빈우가 선정ㆍ관리되도록 하고, 우수한 한우 개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11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일정기간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 경영으로 인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 한우유통구조의 개선 및 다양화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19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외개척,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