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재 청소년 비행예방 지원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원장 소속하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두고 있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현재 전국 19개 시도에 설치 및 운영 중에 있음.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소년법」에 따라 법원 소년부 판사로부터 교육명령을 받은 소년, 「소년법」에 따라 검사가 기소유예 조건으로 교육을 의뢰한 소년,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징계대상인 학생으로서 각급 학교의 장이 의뢰한 소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또는 사회적응을 위한 체험과 인성 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소년법」에 따른 임시조치 위탁 기관으로서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이와 같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비행청소년들이 범죄에 다시 노출되는 환경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직업 훈련과 인성 교육을 통해 사회적응과 자립이 가능하도록 돕는 기관으로서 단순한 교정기관을 뛰어넘어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상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가 대통령령(「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되어 있다 보니 운영예산 확보와 교육지원 등 타부처와의 업무협의 등에서의 어려움으로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원활한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법무부장관은 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에 필요한 내용 등을 기관ㆍ단체에 위탁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