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건축물 등 장애물의 설치 고도를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까지만 허용하고 있음.
또한 소관 관할부대의 보호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부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 위원 구성을 직할부대장 또는 관할부대의 참모,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주민은 위원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비행안전영향평가를 통해 비행안전에 대한 보장을 제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구역 안의 건축물 등 설치 고도가 45미터 이내로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보호구역 내의 건축물 신축ㆍ증축에 대한 허가 등 지역주민의 복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의 참여가 배제되는 것은 공정한 심의 보장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행안전구역 내 장애물의 설치 고도를 현행 45미터 이내에서 90미터 이내로 변경하는 한편, 비행안전구역 내 일부 구역에 대해서는 차폐(遮蔽)이론을 적용하여 고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명 확대하고 지역주민 2명이 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의2 신설 등).